서영교 의원 "공무원 범죄 기소율 하락…기강해이 우려"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하락하고 있어 공무원 기강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의원(새정치민주연합·중랑갑)이 15일 대전고검과 광주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8.3%였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지난해 19.7%로 하락했다.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율도 2011년 8.9%에서 지난해 5.1%로 뚝 떨어졌고, 올해 6월 현재 3.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서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9월 여비서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던 LH 간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제주지검도 지난해 8월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김수창 제주지검장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서 의원은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의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이어진다"며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