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2016년 원숭이의 해인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각종 제도가 달라진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2015년 대비 8.1% 오르고, 한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또 자유학기제가 전국 3186개 중학교로 전면 확대되고, 대입수능에 한국사가 필수 응시과목으로 전환된다. 로스쿨에 야간과정 개설이 허용돼 로스쿨 진입장벽이 크게 완화된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이에 본지는 새해에 각 분야별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변하는지 알아본다.<편집자 주>
◇ 세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이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되고 만기 인출 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 과세한다. 일선 금융기관의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3월 시판될 예정이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세금 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도 도입한다.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준다.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입기간은 201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이다.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해야 한다. 세제혜택 기간은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이다.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가 반영돼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가 확대된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부모 동거봉양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간 증여에 대한 공제액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 노동
▲최저임금 인상=201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지난해 대비 8.1% 오른다.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 270원이다.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연 최대 1080만원 지원=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이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지원한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1개월(최대 150만원) 지원했으나, 2016년부터는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내야한다. 이는 2015년보다 4만7000원 오른 금액이다.
고용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부과하며 최대 126만270원까지 부과한다.
납부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다.
◇금융
▲등록주소 일괄변경서비스=1월 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 번에 변경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 하반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첫 사업자로 케이뱅크 컨소시엄과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이전에는 각 협회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야 볼 수 있었던 금융상품 비교 정보를 1월부터 금감원 사이트에서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정기예·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이 대상이다.
▲계좌이동서비스 확대=현재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만 가능한 계좌이동 서비스 신청을 2월부터 각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되며 자동송금에 대한 변경서비스도 2월부터 개시한다.
▲‘세제혜택’ 만능통장 출시=통장 하나에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담을 수 있고,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3∼5년간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가 1분기 중 출시된다.
▲서민정책금융 지원 확대=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금융상품의 연간 지원 규모가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실손의료보험 개선=1월부터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이 확인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이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가입자가 해외에 연속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계좌 개설시 실제소유자 확인=위장 법인이나 단체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월부터 개좌 개설 시 신원확인 외에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계좌의 실소유주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 정보를 금융기관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이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 적용된다.
▲외제차 사고 수리해도 동종 국산차로만 대차=내년 4월부터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종차량의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한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자동차소유자의 단독·일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미수선 수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무원 연금·채용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내년부터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기여율)이 단계적으로 7%에서 9%로 인상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지급률)은 단계적으로 1.9%에서 1.7%로 인하된다. 연금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또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의 1.6배(2015년기준 월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그동안 퇴직 후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아도 연금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도 새해부터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2015년말 4000명 정도다.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 시행=의사상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시행된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교육
▲자유학기제 중학교까지 확대=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지난해 전체 중학교 70%에 해당하는 2230개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중학교 3186개교에서 실시된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만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없이 동아리, 진로탐색 등의 체험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이뤄지는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와 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장이 교사·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
▲대입수능에 한국사 과목 필수 전환=올해 11월 17일에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한국사 과목이 필수 응시과목으로 전환된다. 한국사 성적은 절대평가로 측정되며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90점 미만은 2등급 등 모두 9개 등급으로 나뉜다. 한국사의 EBS 연계교재도 1권이 생긴다.
또한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영역의 A/B형 수준별 시험이 폐지된다. 다만 수학은 현재의 A/B형(수준별) 대신 인문계와 자연계를 구분하기 위해 가/나 형으로 치러진다.
▲로스쿨 야간과정 개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야간 과정 개설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정원 조정 등과 같은 별도의 제도 변경 없이 수업 방식만 변경하면 돼 당장 올해에 뽑는 2017학년도부터 첫 신입생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9년 개교한 로스쿨은 그동안 주간과정만 운영돼 왔으나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교육부에 ‘로스쿨 진입장벽 완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야간과정 개설을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현장 실습 운영규정 시행=3월부턴 현장실습 명목으로 대학생들에게 제대로 급여도 주지 않은 채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올해 대학생의 현장 실습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게 된다. 다만 학생의 동의를 얻는다면 1주당 5시간 이내로 연장 실습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예외로 뒀으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금지된다.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 등도 할 수 없게 된다.
◇복지
▲간암 고위험군 국가암검진 주기 1년에서 6개월로=국가암검진에서 간암 고위험군의 검진 주기가 내년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1년에 2차례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상피내암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국가암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암·희귀난치질환 유전자 검사 건보 적용=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 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본인부담률 경감을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시행=그동안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상반기 중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대상 어린이는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으로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 118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에서 127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도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9만원 인상된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소득이 90만원이면 127만원에서 90만원을 뺀 37만원이 지급된다.
▲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 서비스 시행=국민연금공단의 전국 107개 지사 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시스템 본격 도입=1월부터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의약품에 대한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 국토·해양
▲지역개발사업 관리, 지방국토청이 담당=1월부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관리·점검 업무를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맡는다.
또 시·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협의하는 대상도 지방국토청으로 바뀐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 전반이 국토교통부에서 지방국토청으로 위임되는 것으로 현장 가까이에서 상시로 지역개발사업을 관리·점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장설립 관련 규제 대폭 완화=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든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전에 심의받은 부분은 실제 인허가 때 심의가 생략된다.
건축위원회 등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로 합쳐진다.
또 관계기관 사이 의견이 갈리면 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협의·조정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상환 연장제도 시행=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율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가 2016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정부 지원 전통시장 100여 곳 추가 선정=글로벌 명품시장 4곳, 문화관광형 시장과 골목형 시장 각 19곳과 7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햇살론 지원 연장=금융 소외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2015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 지원이 2020년까지로 연장된다.
2016년 지원 규모는 보증 잔액 기준으로 4조4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기준에 수출·고용지표 추가=중소기업청 지원 대상 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출·고용창출·시설투자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고용창출과 수출실적 항목 등이 신설된다.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시설투자 금액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 대출 한도가 시설투자 금액의 10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구조개선자금 확대=기존에는 구조개선자금을 신청할 때 시중은행·보증기관·기업간 협조융자방식에 따라 정책자금 30%, 은행·보증기관 45∼50%, 기업 20∼25%의 비율로 융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책자금 80% 이내, 기업 20% 이상의 비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통신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도 요금 한도 초과하면 고지=오는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국내의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처가 2016년부터 162개에 달하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2013년 1월부터 7개 재외공관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2014년부터는 42개 재외공관에서 서비스가 이뤄졌다.
◇서울
▲베이비부머 세대 무료 정신건강 검진·상담서비스=서울에서는 3월부터 베이비부머 세대(만 56세)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정신건강 검진·상담서비스를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다. 또한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도 신설된다.
▲은퇴 전후 ‘50+캠퍼스’ 운영=은퇴 전후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 멘토링, 교육·상담 프로그램, 문화·건강 프로그램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50+캠퍼스’가 4월(서북권)과 9월(도심권) 문을 연다.
▲직장맘 고충상담 핫라인 신설=3월부터 120다산콜에 직장맘 고충상담을 위한 핫라인이 신설돼 전담 노무사가 상담부터 고충해결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한다.
7월부터는 훈련된 전문간호사가 영유아 가정을 직접 찾아가 산모·신생아 건강평가, 신생아 돌보기·모유수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18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이사해도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올해부터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해도 이사 전에 사용하다 남은 타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이사 후 도시가스 레인지를 연결할 때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기존 출장·시공비 부담이 없어지고 재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없이 상가를 장기 임대하는 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