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반찬에 독극물 섞은 남편 ‘실형’
아내가 먹는 반찬에 살균제를 타는 등 해코지를 하다 이혼 요구를 받자 살해하려 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4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랑구에 사는 장씨는 지난 2006년 조선족 아내 박모(39)씨와 결혼했으나 2013년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등 아내와 갈등을 겪었다.
장씨는 급기야 지난해 5월 아내가 즐겨 먹는 반찬에 사람이 먹으면 설사·구토·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붕산’ 1.8g을 넣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박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박씨를 만나 마구 때린 뒤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장씨는 법원에서 “아내가 술을 좋아해 가정에 소홀해지면서 불화가 생겼다”며 “붕산을 넣은 이유도 몸이 안 좋아지면 술을 덜 마시고 집안일에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해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계속 아내 탓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