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차...1600만원 훔친 일당 실형
함께 경마하던 60대 계좌에 1600만원 상당이 예금돼 있는 것을 보고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을 탄 율무차를 건넨 뒤 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25일 특수강도, 특수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전부터 함께 경마하던 남모(65)씨의 계좌에 1600만원 상당이 예금돼 있는 것을 보고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수면제를 이용해 남씨를 잠들게 한 뒤 남씨의 카드로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잠든 남씨의 주머니에서 현금 55만원과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6회에 걸쳐 6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1600여만원을 빼앗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남씨가 먹은 약에 대해 "단순한 수면제로 알았을 뿐 그 약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돼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준비한 뒤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특히 김모(44)씨는 이전에도 남씨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뒤 용서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남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