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산정, 열람, 이의 신청 등 거쳐 가격 결정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지역 내 단독·다가구 및 주상복합주택 2만2600여 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항목은 구조, 용도 등 건물 9개 항목을 비롯해 도로 접면, 형상 등 토지 11개 항목 등 총 20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절차는 지난 2015년 11월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 공시의 절차를 걸쳐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주택은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 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2016.4.29~5.30)에 중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 및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가격열람사이트(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2094-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