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일]
13일부터 지자체장 정당 행사 참석 제한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복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60일인 2월 13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 안내활동 및 단속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 금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중랑구선관위가 운영하는 대표전화 3423-1390 또는 중앙선관위에서 운영하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