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정 역세권 개발 활성화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정 가결
획지 및 특별계획구역 해제로 자율정비 가능
중랑구 면목동 473-8 일대 ‘사가정역세권’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등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사가정역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634번지 일대(12만5000㎡)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 주요내용은 △획지계획(10개소) 전면 해제, 특별계획구역(3개) 해제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1개) △건축물 밀도계획(용적률, 높이) 및 배치계획 변경 등이다.
지난 2008년 결정된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과도한 획지계획과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계획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용마터널 개통 등 지역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재정비하게 되었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획지 및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여 필지 단위로 신축 등 건축행위가 용이하도록 건축여건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이던 면목동 604-7번지 일대(4789.6㎡)와 532-8번지 일대(6234.5㎡)가 해제됐다. 특별계획구역에서 신축물을 지으려면 사업시행자가 세부개발계획을 제안해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 결정 고시 뒤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해제로 각각 근린상업,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에 맞는 개별 개발과 신축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사가정역세권 인근의 중심지 육성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이던 면목동 473-8 일대(2686.6㎡)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되면 3년 안에 사업시행자는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기여 10% 이상 요건을 갖추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고,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등 복합개발이 가능해 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사가정역 역세권을 지역의 중심지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