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5월부터 조직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신 감사시스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 감사시스템은 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조리 발생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예방 감사를 실시하며, 불성실하거나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감찰 강화와 비위공무원 처벌기준을 엄격히 하는 조례 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구 역점사업과 주요업무 등에 대한 성과관리 평가체계를 공급자 입장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춰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관리 평가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에 민간 전문조사기관에 주민만족도 평가 용역을 주고 여기서 나온 업무평가 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업개발로 업무개선에 기여하거나, 구정 성과 향상에 도움을 준 부서와 직원에게는 표창 및 성과 포인트 부여, 해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다음으로 주택, 건설, 세무, 환경 등 부조리 발생이 예상되는 분야를 중점 정화대상으로 선정해 체계적인 감찰활동,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안전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 등 예방 위주의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업무 불성실 직원과 불친절한 직원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삼진아웃제와 연계해 집중 관리하는 한편 징계조치 등 엄중 문책해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추방하며, 감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 포상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위 공무원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사행성 오락을 상습적으로 하다 적발되면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 후 도주하면 경징계의 처분을 하며, 성매매 등에 관한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 외에도 중랑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깨끗한 구정을 실현토록 실천 가능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업무관련 공무원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감사 청구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20세 이상 200인 이상이 연서할 경우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했으나, 19세 이상 100인 이상이 연서할 경우로 요건을 완화한다.
중랑구 관계자는 “신 감사시스템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공공기관의 업무 성과가 주민 위주로 평가되어 좀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공무원 분위기도 무사안일을 탈피하고 새로운 마인드로 쇄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